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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수사본부, 하반기 조직폭력범죄, 체류외국인범죄 집중단속

김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8/12 [11:29]

경찰 국가수사본부, 하반기 조직폭력범죄, 체류외국인범죄 집중단속

김용식 기자 | 입력 : 2024/08/12 [11:29]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는 국민 체감치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직폭력 범죄와 체류 외국인에 의한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812일부터 1031일까지 81일간 하반기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올해 상반기 318부터 717일까지 4개월간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총 1,723명을 검거하였고, 281명을 구속하였다.

 

 

범죄수익 추적을 강화한 결과 80.5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였으며, 폭력조직 가입·활동 행위(폭처법 제4)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폭력조직 활동 행위 엄단을 통한 조직폭력배의 세력 확장을 억제하였다.

* 특별단속 기간 폭처법 제4조 검거 인원 : ’2379’24209(165%)

 

따라서, 하반기 집중단속(8. 12.10. 31.) 기간 조폭 개입 민생침해범죄와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하여, 범죄수익 순환고리 차단을 통한 폭력조직의 기반과 조직화 되는 범죄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제범죄 관련 경찰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통해 75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7명을 구속하였으며,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통해 178천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동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1월부터 6월까지 경찰에 입건된 전체 외국인 피의자 수는 202316,026명에서 202417,086명으로 약 6.6% 증가하였으며, 특히 이 중 강폭력 등 5대 범죄의 비중이 가장 높아(202429.8%) 이에 대한 집중 대응을 지속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에, 하반기에는 국제범죄 중 체류 외국인에 의한 주요 강폭력범죄 민생침해 경제범죄 마약류 범죄 등 3가지 유형을 중점 주제로 선정하여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범죄단체 수준의 외국인 집단에 대해서는 형법 제114(범죄단체조직) 폭력행위처벌법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함과 동시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수익금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인터폴 국제공조 등으로 배후 세력을 파악하는 등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도 철저하게 봉쇄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강제퇴거에 대한 우려로 인해 범죄피해를 겪어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무 면제제도를 활용하여 범죄피해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방침이.

 

 

경찰은 앞으로도 조직폭력 및 외국인 범죄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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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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