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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3개 법령 국무회의 심의 의결

김부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7/02 [20:12]

교육부 3개 법령 국무회의 심의 의결

김부기 기자 | 입력 : 2024/07/02 [20:12]

 

▲ 교육부, 사진은 지난 27일 영유아교육 보육 통합 추진위 모습  © 시사월드뉴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및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으로 학령기 인구 감소 등 학생 모집 환경 변화에 따라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의 선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입 관련 규제가 완화되며, 대학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중대 입시비리에 대한 행정 처분 근거가 마련된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유학생·성인학습자 대상 대입 규제 완화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선발하는 경우에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이 제한**되었던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령기 학생과 달리 선발 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해당 규제 개선 사항은 개정 부칙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적용 가능하나, 2025학년도 3월에 입학하는 학생의 모집 계획이 이미 확정된 만큼 2025학년도 9월 입학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일반대학에 입학하는 30세 이상인 사람,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2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

**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2019.11.)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부터 자기소개서 폐지

*** 수시(9월 원서접수정시(1월 원서접수) 형태가 아니라, 대학별 여건에 따라 연중 여러 차시로 나누어 모집 가능

 

특정인의 합격 여부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해당 대학의 교직원 2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관여하여 입학전형 과정 및 결과를 왜곡하는 중대 입시비리가 확인된 경우, 1차 위반 시부터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행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입시비리 관련 1차 위반 시에 대해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 정지 처분만 가능

 

교육부는 영유아보육법의 시행(2024.7.24.)에 맞춰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 연계를 위한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을 규정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였다.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 연계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며, 그 자격 요건은 임상심리사, 특수학교 정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중 하나를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육아 정보 및 교육 등을 제공하여 육아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향상시키고,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 대상 컨설팅, 상담, 교육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곳으로, 중앙센터 1개소, 지역센터 134개소가 있음

교육부는 발달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영유아 발달 상태 점검(모니터링), 영유아 발달검사, 부모·교사 상담·교육, 전문 재활·치료 기관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최대한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2024.1.9.제정)시행에 맞춰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앞으로 교육부는 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약칭)임용제외교원법제정공포(2024.1.9.제정, 2024.7.10.시행)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으로 학령기 인구 감소라는 중요한 대입 환경 변화에 대학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말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을 계기로 전국 134개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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