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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모집 , 9월 30일까지

김부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8/19 [22:58]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모집 , 9월 30일까지

김부기 기자 | 입력 : 2024/08/19 [22:58]

▲ 교육부, 군인자녀. 지역혁신형 자율형공립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국방부(장관 신원식)와 함께 19자율형 공립고 2.0’ 3차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상황, 특성에 맞는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현해 지역의 공교육을 혁신하는 학교 유형이다. 지난 1·2차 공모에서는 85개교가 선정되어 특화 프로그램 운영,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공교육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3차 선정 공모는 지난 1·2차 공모에 이어 지역의 교육혁신을 이끌어 갈 지역 혁신형과 더불어 군인 가족의 교육을 지원하는 군인 자녀 모집형을 신규로 마련하여 진행한다.

지역 혁신형자율형 공립고를 신청하려는 학교는 1030()까지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운영계획서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11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형

신청 시기

선정규모

결과 발표 시기

계속지역 혁신형

8.19() ~ 10.30()

20교 내외

11월 중

신규군인 자녀 모집형

8.19() ~ 9.30()

2~3

10월 중

군인 자녀 모집형은 전국 단위로 군인 자녀를 모집하고 이들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유형이다. 본 유형은 지난 3, 교육부와 국방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의 자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공모로 격오지 근무와 근무지 이동이 잦은 군인 가족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직업군인 읍·면 단위 근무비율: 50%, 복무 중 10회 이상 이사한 경험이 있는 비율: 79%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를 신청하려는 학교는 930()까지 시설투자 계획을 비롯한 지정·운영계획서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10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3차 공모에 신청하려는 학교는 신청 기간 중이라도 운영계획서 보완·발전을 위한 교육부, 교육청 등의 상담(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되는 학교는 향후 재정 지원과 함께 학사·교육과정·교원 인사 등에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공모로 지역을 계속해서 이동해야 하는 군인 가족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이번 3차 공모로 더 많은 학교가 자율적 공교육 혁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상담(컨설팅), 규제 개선사항 발굴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국방부 김수삼 인사복지실장은 군인자녀학교 지정·설립은 잦은 이동 등으로 열악한 군인 자녀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군인이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방부의 주요 추진과제였다.”라고 말하며,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가 부처간 협업의 롤모델이 되고, 군인과 그 자녀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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