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노동자가 쾌적한 휴게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올해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확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2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함에 따라, 휴게 여건이 열악한 노동자의 휴게권을 보장하고 영세사업주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한다. 도는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3년 연속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휴게시설 신설·개선 사업비와 냉난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시설이 낡거나 설치·관리기준을 갖추지 못한 휴게시설 개선에 초점을 맞춰, 지난해 10개소보다 늘어난 35개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청소, 경비노동자, 요양보호사 등 현장 노동자 포함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내 중소기업(제조업),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이다.
휴게시설 개선 사업비로 노후시설 개선과 함께 휴게시설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휴게공간이 될 수 있도록 냉·난방시설, 의자·쇼파, 탁자 등의 구입 비용을 포함하여 최대 5백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주는 보조금 기준 20%를 부담해야 한다.
사업은 시군별 일정에 따라 3~5월경 공모로 지원 대상을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며, 시군별 지원 규모나 신청 시기는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관할 시군 공고문 등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이 사업으로 지난 2년간 28개 사업장의 휴게시설이 신설 또는 개선되었다. 현장 노동자들은 “여름철 무더위와 겨울철 추위를 피할 수 있고, 앉아서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좋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영세한 사업주들도 “지자체 지원으로 휴게시설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어 좋다”라는 의견이 많아, 노사가 함께 만족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만봉 경남도 사회경제노동과장은 “휴게시설 개선을 통해 청소, 경비 등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으로 건강이 증진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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