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사회적 갈등 요소를 해결한다.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는 전문위원 4명(환경, 소음, 갈등관리)과 5개 지역구 층간소음관리위원 128명을 위촉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2024년 10월 25일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개정 시행에 따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시는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이미 공동주택자문단(임기 2023~2025년) 3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위촉을 통해 취약 분야 전문가 보강과 운영 내실화를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층간 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수립 및 시민 상담과 전문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 지역 자치구별 공동주택 관리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2013년부터 2024년 6월 현재까지 총 3,737건으로 확인된다. 이 가운데 층간 소음은 2,492건, 간접흡연은 1,245건이다. 그러나 합의 조정(취하)은 1,837건에 불과했고, 미합의 종결은 1,900건에 달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층간소음은 폭행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이번 위원회 보강위촉을 통해 대전시는 층간 소음 문제의 사전 예방은 물론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과 전문가 자문을 적극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층간소음 문제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다.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타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도 강화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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