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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알선업체 이용 피해’ .. 신고 받는다

서울 광화문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 창구 접수… 24시간 민원콜센터 운영

조선아 기자 | 기사입력 2024/10/19 [09:42]

‘해외이주알선업체 이용 피해’ .. 신고 받는다

서울 광화문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 창구 접수… 24시간 민원콜센터 운영
조선아 기자 | 입력 : 2024/10/19 [09:42]

해외이주알선업체 이용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사례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재외동포청은 해외이주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한편 해외이주알선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청에 해외이주알선업체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업체 명단은 재외동포청 누리집(oka.go.kr) 재외동포 지원서비스에 공개한다.

 

▲ 해외이주 피해신고 창구 안내(자료=재외동포청)  ©시사월드뉴스



해외이주알선업체는 해외이주자를 모집 및 알선하거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하는 업체로, 재외동포청에 등록한 후 영업이 가능한데 현재 135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다만 해외이주알선업체 이용 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바, 재외동포청은 해외이주 피해 신고 창구를 운영 중이다.

 

이에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알선하는 업체, 이주대상국 법령 위반 등으로 국위를 손상하는 업체, 거짓/과장 광고, 거짓정보 제공,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는 업체 등에 해외이주 알선업체 이용시 발생하는 피해를 접수한다.

 

 신고처는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 15층 해외이주창구로, 서울 종로구 율곡로6 트윈트리타워A동 15층에 위치해 있고 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 02-6747-0404)는 연중24시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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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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