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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1년 이상 된 빈집 철거하면 400만 원 지원

김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1/29 [20:08]

[순천시] 1년 이상 된 빈집 철거하면 400만 원 지원

김용식 기자 | 입력 : 2024/01/29 [20:08]

 

순천시는 ‘2024년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고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조치이다.

시는 올해 2억원을 투입하여 빈집 50동을 철거한다. 소유자가 철거할 경우 1동에 최대 4백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주택에 부속된 건축물이다. 부속 건축물만 철거할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오는 2월 5일까지 빈집 소유자가 빈집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올해는 보조금 지원 방식이 개편됨에 따라 보탬e시스템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보탬e시스템 위임장을 받아 처리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5년간 354동을 철거했다.

또한,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하여 ‘2024년 빈집 출입폐쇄 조치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사업 내용은 안전펜스 설치, 출입금지판 설치 등이다. 10동을 추진하고 1동 당 사업비는 1백만원이다.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직접 순천시에서 추진한다. 신청은 빈집 소유자가 순천시청 도시공간재생과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화재, 붕괴 위험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빈집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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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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