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금융 취약계층 소상공인에 최대 2천만 원 특례보증
김인구 기자 | 입력 : 2024/06/24 [11:02]
인천광역시는 금융 취약계층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서민금융 복지 실현을 위해‘2024년 인천광역시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불법사금융 이용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통한 사업 지원을 목표로 총 1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사업을 위해 시는 10억 원을 출연했으며 인천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카카오뱅크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간이과세자를 포함한 금융소외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년 거치 4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고금리로 인한 초기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존 3년간 1.5%의 이차보전 혜택을 올해부터는 1년차 2.0%, 2~3년차 1.5%로 변경해 지원하며, 보증 수수료는 연 0.5%로 최저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최근 3개월 이내에 보증 지원 받은 소상공인 등 보증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상담 및 접수 기간은 7월 8일(월)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소공인은 어플 ‘보증드림’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www.icsinbo.or.kr) 지점에 문의(☎ 1577-3790)해 접수할 수 있다.
안수경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금융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나아가 금융복지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시사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