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지난 5개월 간 징수해 세입 처리한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시설 사용료(지방 무역항 사용료)가 7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김태흠 지사의 요청으로 성사된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관이 실제 도 세입 증대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6일 도에 따르면, 1∼5월 보령항과 태안항에서 거둔 지방 무역항 사용료는 총 67억 3784만 원으로 집계됐다.
선박료 29억 499만 원, 화물료 8억 9694만 원, 전용사용료 29억 3591만 원 등이다.
항만별로는 보령항이 선박료 20억 8729만 원 ,화물료 4억 3926만 원 ,전용사용료 25억 1199만 원 등 총 50억 3854만 원, 태안항이 선박료 8억 1770만 원, 화물료 4억 5768만 원, 전용사용료 4억 2392만 원 등 총 16억 9930만 원이다.
장진원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징수 금액은 도 전체 세입 규모로 봤을 때 크진 않지만,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가 말라붙은 빡빡한 형편에 없던 세입이 생긴 만큼, 안정적인 항만 관리·운영 등 도민들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국장은 또 “도는 올해 무역항 사용료 목표액 120억 원 달성을 위해 점검반을 구성, 항만 시설 사용 실태 점검을 통해 사용료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고, 항만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항만법 개정에 따라 2021년 도내 지방 무역항인 보령항과 태안항, 연안항인 대천항과 마량진항에 대한 시설 개발과 운영 등 41개 국가 사무를 이양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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