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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항만시설 사용료 70억 원, 보령항. 태안항 5개월분

김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6/07 [00:17]

충남도, 항만시설 사용료 70억 원, 보령항. 태안항 5개월분

김용식 기자 | 입력 : 2024/06/07 [00:17]

▲ 충남도청     ©시사월드뉴스

 

 

충남도가 지난 5개월 간 징수해 세입 처리한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시설 사용료(지방 무역항 사용료)7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김태흠 지사의 요청으로 성사된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관이 실제 도 세입 증대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6일 도에 따르면, 15월 보령항과 태안항에서 거둔 지방 무역항 사용료는 총 673784만 원으로 집계됐다.

 

선박료 29499만 원, 화물료 89694만 원, 전용사용료 293591만 원 등이다.

 

항만별로는 보령항이 선박료 208729만 원 ,화물료 43926만 원 ,전용사용료 251199만 원 등 총 503854만 원, 태안항이 선박료 81770만 원, 화물료 45768만 원, 전용사용료 42392만 원 등 총 169930만 원이다.

 

장진원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징수 금액은 도 전체 세입 규모로 봤을 때 크진 않지만,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가 말라붙은 빡빡한 형편에 없던 세입이 생긴 만큼, 안정적인 항만 관리·운영 등 도민들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국장은 또 도는 올해 무역항 사용료 목표액 120억 원 달성을 위해 점검반을 구성, 항만 시설 사용 실태 점검을 통해 사용료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고, 항만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항만법 개정에 따라 2021년 도내 지방 무역항인 보령항과 태안항, 연안항인 대천항과 마량진항에 대한 시설 개발과 운영 등 41개 국가 사무를 이양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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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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