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철도지하화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경부선 철도시설 직선·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한 첫발 내딛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경부선 철도시설 직선·지하화 사업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도심철도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철도 지하화를 추진해 온 부산시는, 이번 특별법 통과로 오랜 숙원이던 경부선 도심구간의 철도시설 직선·지하화 가능해져 단절된 지역 복원 및 지상구간의 공원화 등 복합개발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며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도심 철도는 그간 도시의 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도시의 팽창으로 인해 철로 인근까지 주거지역이 확장되면서 생활권 단절, 소음ㆍ분진 등 생활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도심 기능을 회복하는 데 한계에 봉착하게 됐다.
이에 철도지하화 추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철도를 지하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철도건설 사업체계로는 추진 자체가 어렵고, 막대한 사업비용을 조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어 왔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쾌적한 생활 여건 조성과 노후화된 도심 지역의 체계적인 재정비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철도 지하화 추진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오랜 숙원과 바람 끝에 현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시켰다.
또한, (사)부산도심철도이전추진위원회는 ▲100만 명 국민서명운동 ▲저명인사 300인 서명운동 ▲도심철도이전 홍보영상 ▲TV, 라디오, 일간지 등 인터넷 홍보 ▲시민대토론회 ▲결의대회 등을 통해 부산 도심철도의 시 외곽 이전을 통한 도심 재생을 위해 힘써왔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은 상부 개발사업과 연계해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도 지하화를 위한 비용 조달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상부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도심 개발 추진을 위한 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별법안 주요 내용 ▶ ➊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국토부(지자체 노선 건의) ➋ 철도지하화 기본계획 수립 ▹ 국토부 / 철도부지개발 기본계획 수립 ▹ 지자체 ➌ 사업시행자는 선 지하화 공사 후 상부개발 이익으로 사업비 보전 ➍ 국토부장관은 철도부지 출자, 사업시행자는 채권발행, 부담금 감면 등 ➎ 지방자치단체는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 보조나 융자할 수 있음
이번 특별법 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올해 상반기에 발주해 '25년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반영된 노선에 대해 '26년부터 관할 지자체와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연계해 부산시는 우선 국토교통부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관내 경부선 노선을 반영해 사업화의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특별법 제정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실행계획수립 용역(’23.4.~’24.7.)을 착수해 진행 중이며, 경부선 구간에 대해 개발여건 분석 및 수요조사, 개발구상, 실행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또한 철도 지하화 사업으로 철도 직선·지하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부산 거점 통합역 개발을 통해 광역교통 환승체계구축과 서부산권 개발의 전기를 마련하고, 역사부지 등 유휴부지 개발, 철도 선로로 단절됐던 도심간 소통공간 숲길 조성 등의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에 따라 경부선 구간의 입체적 도시개발을 통해 100년 부산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도심권 혁신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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