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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김·조미김 할당관세 적용, 김 재고 및 가격 안정에 최선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마른김 700톤·조미김 125톤에 적용

김수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5/09 [19:20]

마른김·조미김 할당관세 적용, 김 재고 및 가격 안정에 최선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마른김 700톤·조미김 125톤에 적용
김수현 기자 | 입력 : 2024/05/09 [19:20]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마른김 700톤과 조미김 125톤에 대해 오는 9월 30일까지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마른김 생산은 원활한 상황이나 김 수출 증가에 따른 재고 부족으로 김의 도소매가격이 상승해 올해 생산물량이 나오기 전까지 긴급하게 김 가격을 안정화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김 생산 시기 이전인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마른김 700톤(기본관세 20%)과 조미김 125톤(기본관세 8%)에 한해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김 할당관세 시행은 즐겨먹는 김의 조속한 가격안정을 위해 관세를 인하해 물가부담을 낮추는 한편, 김 생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물량과 시기를 조절해 취한 조치”라고 밝히고 “김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부담 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해양수산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시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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