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도시추진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성되며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지원하고 관련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이날 위촉된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인사혁신처,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받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명이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까지다.
이들은 앞으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검토 및 제안, 문화도시를 위한 정책 연구 및 개발 등에 대해 심의·자문 역할을 맡는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한글문화수도로서의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며 “세계를 선도하는 한글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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