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단기복무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수혜5년 미만 근무 장교, 부사관 등…5년간 300만 원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원
앞으로 사회복귀를 앞둔 5년 미만의 단기복무 군간부에게도 국민내일배움카드(https://www.hrd.go.kr/)로 3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군간부의 경우 5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 예정인 중·장기복무 군간부인 경우에만 해당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5년 미만 근무한 뒤 전역을 앞둔 장교와 부사관 등의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전역 예정인 모든 군간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이 되는 단기복무 군간부는 2022년 기준 약 1만 4000명으로 추정되는 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 동안 300만 원의 훈련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시사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