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 제출 법안이 임기가 5월 29일까지인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경우, 각 부처에서 주요 정책 법안과 민생 관련 법안의 재추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기술 적용 기술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각 부처의 소관 법령에 대한 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괄정비에도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무담당관들이 부처 내 입법 총괄·조정자로서 그간 법제처와의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통해 입법 성과를 창출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라면서, “앞으로도 민생과 직결되는 정책 과제들이 입법을 통해 제때 국민의 실생활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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