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막는다…‘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금융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결
서비스 신청시 금융기관이 의심 거래 중단 조치 후 고객에 즉시 통지 보이스피싱 피해 등이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 상반기 내에 도입된다.
금융소비자가 이를 신청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대출, 카드론 등의 거래 시도와 금융사의 중단 조치 등 내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제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도입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와 정보유출, 명의도용 등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본인 명의의 대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 대책은 사후조치 위주로 불충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 카드론 등 여신거래를 소비자가 사전 차단(Opt-out)할 수 있는 시스템(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를 모든 금융권에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올 상반기 내에는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게 되는데, 소비자는 본인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금융회사는 본인확인 후 금융거래 차단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한 뒤 소비자에게 등록 사실을 통지한다.
이어서, 금융회사는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 취급 때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 등록 여부를 조회하게 되고, 차단정보가 등록돼 있는 경우 신규 여신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해당거래 신청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하게 된다.
아울러, 안심차단을 신청한 소비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금융회사에든 방문해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사전차단 해제 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하고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게 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비자는 정보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신규 여신거래 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어 사전 피해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과 해제를 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 은행뿐만 아니라 농·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까지 확대 시행해 농·어촌에 거주하는 금융이용자들도 손쉽게 안심차단서비스의 신청과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내에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금융협회, 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할 예정이며,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한 대리신청(위임대리인)과 비대면 신청 허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도 가능해졌다.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원 집중정보에 청년도약계좌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해당정보의 신용평점 반영이 곤란했으나, 앞으로는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해당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게 신용평점 가점을 자동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이 장기간 계좌를 유지 때 신용평점이 상승해 청년층의 금융 접근성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금융질서문란자에 불공정거래 행위자도 포함시켰다.
정부는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를 지난 1월 신설하고 자본시장 거래 제한 등 행정제재 다양화를 위한 입법논의를 지원하는 등 불공정거래 제재강화를 추진 중이며 이번 조치도 그 일환의 하나다.
향후 금융회사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대출·카드발급 등 금융거래 설정 때 금융질서문란정보를 불이익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과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에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인 업무도 추가하고 신용정보원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에 기업금융 분석 지원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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