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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방식 불법 금전거래, 460억 모은 3명 적발. .서울시특사경

노인과 중장년층 피해 우려

김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4/10/31 [08:27]

다단계방식 불법 금전거래, 460억 모은 3명 적발. .서울시특사경

노인과 중장년층 피해 우려
김용식 기자 | 입력 : 2024/10/31 [08:27]

 

 

▲ 서울시, 사진은 지난 26일 동행매력 정원만들기 행사에 참석한 오세훈 시장  © 시사월드뉴스




다단계 방식의 불법 금전거래가 노인과 중장년층에게 겨냥되어, 이에대한 서울시의 주의경보가 내려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레벨별로 매주 65천 원 ~520만 원까지 평생 연금처럼 수익금을 받고 사망하면 가족에게 상속된다고 현혹,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460억 원대의 출자금을 끌어모은 일당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됐으며, 이중 주범 1명은 구속됐다.

적발된 업체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 12개 그룹, 134개 센터를 두고 투자 지식이 부족하고 노후 자금에 관심 많은 60대 이상 고령층, 주부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 작년 2월부터 1년간 총 5천여 명의 회원을 모아 출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회원에게 본사 사무실, 전국의 그룹이나 센터 등에서 열리는 사업설명회에 가족지인이 참여하게 한 후 캐시라는 포인트 구입명목의 출자금을 1레벨(13만 원)~9레벨(26천만 원)을 입금하면 2.6배로 적립해 줄 뿐 아니라 평생 주당 현금 출금액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또 회원 본인의 하위회원 가입 및 캐시 전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금전거래를 했다.

 

적발된 업체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치밀한 사전 계획을 통해 출자금을 수신, 대여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120억 원을 24개 업체와 개인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특히 피의자들은 평생 연금처럼 매주 현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했음에도 마케팅 전산시스템을 폐쇄해 회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과 환불금을 주지 않고, 가맹점에 지급할 페이 사용액도 지급하지 않아 가맹점 피해가 발생하는 등 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

이러한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는 투자금 대비 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들기 쉬워 피해 규모가 크고, ‘직접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피해를 입게 되면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업체에서 가상자산(캐시) 구매 명목의 출자금을 받고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수당이나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 금융 다단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니 바로 신고해 달라이러한 수법이 점차 지능광역화되고 피해 단위도 커지고 있는 만큼 민생 경제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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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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