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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 중인 소방청 미인증 소화기 실태 일제 조사

전기차의 대용량 리튬배터리 화재에 국내외 유통되는 소화기로 화재진압 불가
미인증 소화기, 과장 광고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할 계획

조선아 기자 | 기사입력 2024/08/13 [23:11]

시중 유통 중인 소방청 미인증 소화기 실태 일제 조사

전기차의 대용량 리튬배터리 화재에 국내외 유통되는 소화기로 화재진압 불가
미인증 소화기, 과장 광고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할 계획
조선아 기자 | 입력 : 2024/08/13 [23:11]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무분별한 소화기 판매로 인한 국민 혼란 등을 우려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미인증 소화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전기차 화재는 차량 하부에 내장된 대용량 리튬배터리의 열폭주 현상 및 소화약제 침투 곤란으로 국내외에 유통되는 소화기로는 진압이 불가하며, 전 세계적으로 리튬배터리 화재에 적응성 있는 소화기는 없다.

 

▲ 소방청 페이스북 소식그림  ©시사월드뉴스



‘소화기’는 대통령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1))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표시가 있어야만 유통이 가능하다.

 

이에, 소방청은 한국소비자원과 ‘소방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명칭 사용’ 및‘D급 명칭에 마그네슘 이외 다른 금속 물질과 혼용하는 행위’등 검증되지 않은 표시・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보다 먼저, 미인증 소화기에 대한 유통 및 과장 광고 유의사항 안내문을 국내 소화기 수입・제조업체와 시도 소방본부 등 주요 기관에 발송하여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소화기 구매 시 소화기 용기에 부착된 합격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 또는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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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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