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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분위가 조성, 급선무

김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4/22 [06:52]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분위가 조성, 급선무
김용식 기자 | 입력 : 2024/04/22 [06:52]

국토부.고용부.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최근 합동으로 4월 22일부터 5월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한다.  

 

정부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부당금품강요 내지 채용,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부실시공 등 의심되는 150여개 현장을 집중하여 단속을 한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당연히 이와같은 업무를 상시 또는 민원. 신고 등이 발생될 경우 지도내지 관리를 해야하는 위치에 있는 관계부처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업무감사에 대하여는 별다른 조치사항이 없어 보인다.

 

관련 부처 및 담당 공무원은 건설현장의 착공계획(또는 신고 내지 인허가관련 기본계획) 대비 실제 착공 현황에 대한 행위 위반여부 등을 충분히 인식하여야 하거나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이런저런 사유로 지나치거나 시정을 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것 이다.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왜 계속하여 발생되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은 정부에서 부터 해법을 찾은 후, 이를 개선시켜야 할 것 이다.

 

한 예로, 한창 철거 해체가 진행중인 광주 모 현장 고층 아파트의 경우, 관련 민원은 모두 인허가청의 몫으로, 중대재해사고 발생시 깜짝 대응한 국토부에서는 단 한차례의 지도관리 내지 점검도 없었던 것으로 정보공개에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사고 현장 민원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비공개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중대재해사고 현장에 대한 형식적인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는 부분이기도 하다.

 

일반적인 현장이라면 현재 고용노동부의 업무처리 처럼 현장 점검에 대한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 처리를 한다하여도 무방하겠지만 이미 중대재해사고를 발생시킨 현장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른 것 이다.

 

또 한예로 인천 검단지구 철근 누락 관련 등으로 붕괴사고를 일으킨 현장의 감리 업체와 광주 모 아파트 고층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의 감리 업체가 동일한 상호로 파악되는데,  해당 인허가청은 해당 감리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이전에 이미 계약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감리 업무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중대재해사고가 발생된 현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특별한 관리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중앙부처의 업무처리가 이러하다면 해당 지자체의 업무처리는 어떠할 것 인가 ?

 

상당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건전한 사회 조성이 안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 인가 ?

 

정부는 이러한 원인들을 뼈저리게 느끼고 개선을 시켜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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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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