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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통신사에 대한 국민들의 민원...정부의 고민이 필요할 때

정부 민원시, 대형 통신사와 가입자 사이 문제로 대부분 한정
2023년 9월 이동통신 가입 6,600만 회선

김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3/13 [19:28]

대형 통신사에 대한 국민들의 민원...정부의 고민이 필요할 때

정부 민원시, 대형 통신사와 가입자 사이 문제로 대부분 한정
2023년 9월 이동통신 가입 6,600만 회선
김용식 기자 | 입력 : 2024/03/13 [19:28]

국민을 위한 국민의 소리를 들어 정책에 반영하려는 윤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개최는 상당히 파격적이라 할 수 있다.

 

민간 기업에서의  우대는 기획.예산.인사 부서이지만, 경영진들은 현장 경영을 우선시 한다.

 

현재, 국민의 소리를 대신할 수 있는 정부기관내 대표적인 기관은 국민신문고 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국민의 20%에 가까이 국민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이다.

 

반면, 대형 3개 통신사(SKT. KT. LG U+) 이동통신 가입 회선은 약 6,600만 회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9월 자료) 을 초과하는 것 으로 집계된 바 있었다.

 

이런 천문학적인 숫자의 국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통신사에 대한 불평 내지 민원에 대하여는 딱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과거 정부의 주도하에 통신 정책이 진행되다 보니  자유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된 것 도 현실이다.

 

결국 대형 통신사에서는 천재지변 내지 자체 사정 등 으로 약정된 속도가 안나오더라도 국민들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여 협의를 하기 전에는 정상 요금을 부과 하였을 것이 자명한 현실이다.

(전 국민 가입자를 계상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 이다.)  

 

그러나 이통통신에 비해  고정된 인터넷 회선 등 은 더욱 더 많은 개선의 여지가 뒤따라야 할 것 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형 통신사 및 정부의 통신사에 대한 정책을 믿고 통신 회선을 선택하여 가입을 하는데, 이는 설마 정부가 지정한 사업자 대형 통신사에서 국민들을 속이겠느냐 하는 사고가 크고, 특별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일 것 이다.

 

반면, 과거 이동통신 이나 고정식 인터넷 회선 등을 설치하면서 가입자가 가입한 회선의 속도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거나 이를 제공하는 통신사가 확인을 해 주는 경우가 있었는가 ? 자문해 본다.

 

최근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 등에 의하여 일부 개선의 여지가 있다하여도 여전히 국민 가입자와 대형 통신사의 문제로 남게 된다.

 

결국 정부의 대형 통신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권고안 등은  통신사 설립 초기 반짝할 따름이며 이에대한 후속적인 책임은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몫이 되는 것 이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는 어느부분까지 대형 통신사의 정책 결정에 관여를 하여야 하는가? 가 문제일 것 이다.

 

설령 위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되어 정부 민원 기관에 이의를 신청한다하여도 민원 기관에서는 통신사업자와 개인 가입자 사이의 문제로 국한을 시킬 것이 자명한 현실이다.  

 

하지만, 대형 통신사 3사로는 자율경쟁 체제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현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필수품이 되어 버린 통신(이동통신, 인터넷) 회선 정책 및 참여에 대한 정부의 심각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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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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