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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 위반 선거운동 문자발송.. 선관위 단순경고로 끝내..한병도 의원

조선아 기자 | 기사입력 2024/10/22 [07:51]

신고의무 위반 선거운동 문자발송.. 선관위 단순경고로 끝내..한병도 의원

조선아 기자 | 입력 : 2024/10/22 [07:51]

▲ 한병도 국회의원(민주 익산시을) sns  © 시사월드뉴스



후보자에게는 꼭 필요하지만, 일반인에게는 두렵기도 한 문자메세지,

 

최근 5년간 신고의무를 어기고 발송된 선거운동 문자가 17백만 건에 육박하지만, 고발. 수사의뢰 건 수는 상당히 미미하여 선관위의 솜방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네 차례의 선거에서 1,6998,029건의 문자가 사전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발송됐다.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해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할 경우 횟수를 후보자당 8회 이내로 제한하며, 전화번호와 발송일 등을 하루 전까지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당일에 신고하거나 발송 사실조차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지난 4월 제22대 총선 당시 368만 건의 문자가 발송되었는데, 21대 총선의 180만 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화번호당 발송 건수도 62,385건으로 4년 전의 33,985건을 웃돌았다.

 

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해 미신고는 1천만원, 지연 신고는 3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미신고가 아닌 지연 신고만 과태료를 물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근 5년간 469건의 미신고를 놔둔 채, 10건의 지연 신고에만 총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수사의뢰·고발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사례는 17건에 그쳤다.

 

 

한병도 의원은 선거운동 문자가 무분별하게 발송되며 일상 속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지만 선관위는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고발과 수사의뢰도 얼마든지 가능한 미신고 위반행위에 대부분을 단순 경고로 끝내는 것은 위법행위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무사안일 행정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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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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