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러한 소상공인의 육아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야간‧휴일에도 맞춤형 돌봄이 가능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서울시 저출생 대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8월 발표한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로 KB금융지주의 50억 기부를 받아 추진한다. 3종세트는 그동안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소상공인을 위해 ①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②아이돌봄서비스 지원 ③임신‧출산으로 인한 영업손실 방지를 위한 휴업 지원을 하는 내용이다.
자녀를 키우는 소상공인이 민간서비스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비(15,000원) 중 자부담(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0원을 서울시가 지원한다.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6개월 간 총 3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자녀의 경우 월 최대 90만 원, 6개월간 총 540만 원을 지원받는다.
【1시간당 기본요금 및 자부담 내역】
○ 야간·휴일 이용요금은 서비스제공기관 운영규정에 따르며 시간당 기본요금 15,000원 초과시 이용자가 모두 자부담해야 한다.
특히, 사장님(사업주)뿐 아니라 종업원(종사자)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다. 이용대상은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 중 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자로, 1가구당 자녀 2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으로는 사업주 및 종사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어야 하며, 사업주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23. 9. 1. 이전 개업자)이어야 하고 종사자는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근로자이어야 한다. 또한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유흥업소 등 융자지원 제한 업종 또한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재우기/깨우기, 위생관리(세수, 손닦기, 환복, 기저기 갈이), 돌봄 후 뒷정리, 실내놀이 등 기본 돌봄서비스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3일(월) 오전 9시부터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을 통해 총 1,00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23일(월)부터 모바일 KB스타뱅킹 앱으로만 할 수 있으며, 약 5주간의 서류접수 및 심사를 거쳐 10.28.(월) 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 선정결과는 개인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절차 흐름도】
최종 선정된 이용가구는 10.31.(목)까지 본인이 선택한(또는 배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회원가입 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아이돌보미 연계 후 11.11.(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20다산콜센터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모바일 KB스타뱅킹 앱 FAQ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실핏줄이지만 그동안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의 나머지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해서 153만 소상공인과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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