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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임박한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시행

국토부 및 지자체·관계기관 합동…22~30일 20여개 현장 대상 실시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 적발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기로

김수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5/21 [17:59]

준공 임박한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시행

국토부 및 지자체·관계기관 합동…22~30일 20여개 현장 대상 실시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 적발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기로
김수현 기자 | 입력 : 2024/05/21 [17:59]

정부가 준공이 임박한 전국 신축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자’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신축아파트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해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 동안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개 현장이 선정됐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 지자체와 더불어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시·도 품질점검단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세대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주체와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시공 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실을 적발할 경우 인허가청(지자체)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시사월드뉴스



한편, 국토부는 오는 7월 중 시행 예정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향후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면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단지들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때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며 “국토부, 지자체, 하자관련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해 신축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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