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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 개발사업 . 부동산 신탁사 위법사항 , 시장질서 확립 의지

김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5/07 [20:27]

금감원, 부동산 개발사업 . 부동산 신탁사 위법사항 , 시장질서 확립 의지

김용식 기자 | 입력 : 2024/05/07 [20:27]

▲ 금감원, 사진은 기업과 주주행동주의의 상생 발전을 위한 간담회  © 시사월드뉴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검사를 통해 대주주 및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을 다수 확인하고 , 위법사항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하는 한편, 수사기관 등에도 금번 검사결과를 신속히 통보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로는 첫째, 대주주 등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평균 18% 수준)를 수취

 

들째, 대주주 및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탁사업의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금품 및 법인카드 등을 수취하여 사적으로 사용

 

셋째, 대주주 자녀가 소유한 회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미분양 물량을 축소하고자 대주주가 계열회사 임직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해당 임직원들이 미분양된 오피스텔 계약에 참여

 

넷째, 직원들이 본인 소유 개인법인 등을 통해 토지매입자금을 대여 및 알선하고 고리의 이자(약정이율 100% )를 수취

 

 

다섯째, 재건축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개발이익을 얻고자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사업지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행위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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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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