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이전까지 개식용 종식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한다.
특별법에 따르면 올해 2월 6일부터 신규 식용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 상인, 식품접객업 개설은 즉시 금지되며, 기존 업자들은 5월 7일까지 시설 명칭과 주소, 규모, 운영 기간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농장·영업장 소재지 시군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업자는 올해 8월 5일까지 영업장 감축 계획, 철거, 폐·전입 예정일 등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토대로 시군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정부 전·폐업 지원기준(안)이 마련되는 대로 지원 금액을 산정해 지급한다.
만약, 기한 내 운영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식용종식법 제10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경북도는 농축산유통국장을 팀장으로 육견농장, 도축 및 유통, 식품접객 담당부서로 구성된 개식용 종식 TF를 구성하였으며, 지자체 공무원 설명회, 부단체장 회의, 홍보물 배부, 홈페이지 배너 게시 등을 통해 개식용종식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도 추진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개식용 종식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특별법 후속조치가 안정적으로 이행되고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도록 동물 보호·복지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북도에서도 기존 업자들의 전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과 후속조치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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