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업무처리에 의하면, 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 , 민원 발생시 수시점검 등 지도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지만, 경우의 수에 따르다보면 위험 사업장이지만 1년에 한번도 점검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이 발생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중대재해사고 발생 사업장에서의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경우 이에대한 처리문제이다.
민원인 내지 주변 근로자들 대부분은 위반사실들을 알고 있는데도, 중앙부처 및 인허가청의 점검 내지 지도관리가 있었다하여도 개선되거나 개선되는 노력이 보이지 아니한다면, 민원인은 이를 형식적이거나 깜깜이로 오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큰 문제는 중앙부처의 점검 내지 지도관리가 있었다하여도, 그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왜 공개를 못하는 지는 관련 공무원들만이 아는 일이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모 관계자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의 민원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에 의하지 않고도 일정기간내에 점검결과를 공개하도록 개선 되어야 한다는 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에대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의 의견을 들어보려 하였으나, 계속되는 전화부재로 인하여 부처 관계자에게 의견만 전달하였으므로, 추후 반영하여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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