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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12년간 사망간주된 절도 피의자에게 새 삶 기회 제공

검사가 직접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 심판 청구

김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3/22 [14:51]

대전지검, 12년간 사망간주된 절도 피의자에게 새 삶 기회 제공

검사가 직접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 심판 청구
김용식 기자 | 입력 : 2024/03/22 [14:51]

▲ 검찰청  © 시사월드뉴스


대전지방검찰청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실종선고 후 12년간 사망간주된 절도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회복시켜 주었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직업교육을 통해 피의자가 평소 꿈꿔왔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검사가 직접 지난 2.27 대전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취소 심판을 청구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앞으로도 대전지방검찰청은 공익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사회에서 검사의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있어 "따뜻한 법치"가 실현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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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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