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검사가 직접 지난 2.27 대전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취소 심판을 청구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앞으로도 대전지방검찰청은 공익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사회에서 검사의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있어 "따뜻한 법치"가 실현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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