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의정활동 보고 형식이나 자서전 형태가 대부분으로 통상 정가 판매를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은 있으나, 법에서 제한하는 금액의 한도는 명확하지 않으며 모금 금액을 공개할 의무도 없다.
즉 정가보다 많이 받거나 거스름돈을 돌려 주지 안해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정치후원금의 경우 정치자금법 제11조에 의거 대통령(예비)후보자 후원회에는 1천만원, 그 외 정당 및 정치인 후원회에는 5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으며, 후원인은 1회 10만원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이를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다.
후원인 1인의 기부액수 한도는 연간 2000만원 가능하다. (정치자금법 제12조)
그러나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 정당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후원금을 내지 못한다,
반면, 출판기념회 현장을 가보면, 대부분 참석자들이 수 권에서 수십권의 책을 들고 다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정치 후원금 같은 규제를 피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홍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여진다.
이젠 출판기념회가 돈봉투 전달식이 아닌 상대방의 이념과 사상 등 을 이해하고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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