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월드뉴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스마트폰·PC로 원격 조사도

본인인증으로 수사기관 ‘내 사건’ 진행 정보 확인 가능
유사 사건 조서 등 제공…조사·피조사자 음성, 문자로 자동전환

김수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9/19 [23:17]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스마트폰·PC로 원격 조사도

본인인증으로 수사기관 ‘내 사건’ 진행 정보 확인 가능
유사 사건 조서 등 제공…조사·피조사자 음성, 문자로 자동전환
김수현 기자 | 입력 : 2024/09/19 [23:17]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등 최신 IT 기술도 도입됐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19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이후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해 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 형사사법포털 누리집(https://www.kics.go.kr/) 접속 화면.  ©시사월드뉴스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돼 모든 범죄의 피해자는 본인인증만으로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으며,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차세대 킥스의 개통으로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이번에 개통한 차세대 킥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법원과도 협력해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형사사법포털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