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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경찰서는 폭행.치상.강요 등의 혐의로 순정축협(순창.정읍 축협) 조합장을 구속했다.
이에앞서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직장내 괴롭힘.부당노동행위 등 18건의 노동관련 법 위반 사실과 체불임금을 적발한 바 있었다.
▲ 순정축협 순창지점에 게첩된 현수막 2023.12.24자 기사 참조 © 시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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