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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전 대주회장, 이미 종결된 고소.고발 남발탓에 귀국 늦여져

김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6/14 [19:55]

허재호 전 대주회장, 이미 종결된 고소.고발 남발탓에 귀국 늦여져

김용식 기자 | 입력 : 2024/06/14 [19:55]

 

상장된 차명의 주식을 동거녀 등 지인들이 매매하고 그 매매대금을 사용한 후, 이에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재호 전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심리가 또다시 연기되었다.

 

14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 허씨의 변호인측이 국세청을 상대로 신청한 이 사건 체납세금 잔액에 대하여는 현재 전액 완납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변호인측이 허씨의 해외출국을 도피성 출국으로 볼 수없다는 의견에 대해서, 재판부는 명백하게 면책이라고 판단할 사안도 아니라는 취지를 밝혔다.

 

변호인은 허씨가 귀국이 늦여지는 사유로, 허씨가 고령인으로서  이미 종결된 사안에까지 회장이었다는 이유로  음해성 고소 고발 등이 계속이어지고 있다고 밝히자, 재판부는 오히려 귀국을 안하고 있으니 더 그런 것 아니냐면서,  현재 귀국할 의사가 없다면  기일추정으로 하고, 검찰의 신청에 의해 범죄인 인도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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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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