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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월드뉴스

보건복지부, 이탈 전공의, 이탈후 3개월 되는 5월 20일경 복귀해야,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경우 별도
25년 전공의 시험위해 반드시 복귀해야

김수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5/18 [20:10]

보건복지부, 이탈 전공의, 이탈후 3개월 되는 5월 20일경 복귀해야,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경우 별도
25년 전공의 시험위해 반드시 복귀해야
김수현 기자 | 입력 : 2024/05/18 [20:10]

▲ 보건복지부  © 시사월드뉴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520일경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해야 하며, 시행규칙에서는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 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받도록 하고 있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의 531일까지 추가수련을 마쳐야 전문의 자격취득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다.

 

전공의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단행동 차원으로 ’24219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520일경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25531일경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 이탈이 지속되면 전공의의 개인적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환자분들이 기다리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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