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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부중개플랫폼 5개 업체에 43건의 행정조치

김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4/01 [15:26]

서울시, 대부중개플랫폼 5개 업체에 43건의 행정조치

김용식 기자 | 입력 : 2024/04/01 [15:26]

▲ 서울시, 사진은 3월 28일 오세훈 시장이 ‘2024 서울시 통합방위회의’ 회의 주재   © 시사월드뉴스

 

    서울시가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 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43건의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29()부터 22()까지 금융감독원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 등과 합동점검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의 정보통신(IT)전문가가 현장점검에 참여해 대부중개플랫폼의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고객 데이터 종류, 데이터 제공 내역, 해킹 여부 등 고객 개인정보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해킹 등 불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가 미흡하고 전산처리시스템 관리체계가 미비한 것을 확인해, 향후 유관기관 합동으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부업자 대상 준법교육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대부광고를 의뢰한 대부업자 등을 대상으로 각 플랫폼을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 이용실태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앞으로도 금융당국, 수사기관 등과 협력하여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시민들도 대부업 이용 시 대부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문의,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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