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 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43건의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29일(월)부터 2월 2일(금)까지 금융감독원․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 등과 합동점검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의 정보통신(IT)전문가가 현장점검에 참여해 대부중개플랫폼의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고객 데이터 종류, 데이터 제공 내역, 해킹 여부 등 고객 개인정보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해킹 등 불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가 미흡하고 전산처리시스템 관리체계가 미비한 것을 확인해, 향후 유관기관 합동으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부업자 대상 준법교육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대부광고를 의뢰한 대부업자 등을 대상으로 각 플랫폼을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 이용실태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앞으로도 금융당국, 수사기관 등과 협력하여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시민들도 대부업 이용 시 대부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문의,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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