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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원전 교부금 지원 제외는 불합리, 경남도 적극 대응 요구

김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3/22 [12:10]

양산시, 원전 교부금 지원 제외는 불합리, 경남도 적극 대응 요구

김용식 기자 | 입력 : 2024/03/22 [12:10]

▲ 경남도의회 , 사진은 지난 14일 제 411회 임시회  © 시사월드뉴스



경남도의회 박인 도의원(국민의 힘, 양산5)은 제411회 임시회에서 "지난 2월 방사선비상계획 지원을 위한 지방제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양산시는 조정교부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역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보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경남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법 개정의 핵심은 지역자원시설세를 조정 배분하는 것인데 원전이 소재한 광역지자체 사업자에게만 부과 징수할 수 있어 도내 원전이 없는 경남 소속 기초지자체인 양산시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박의원은 "원전 지원금은 원전을 안고 사는 주민의 목숨값이라고 할 만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호소 하며, "원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양산지역의 차별을 해소하는데 경남도의 행정력과 정차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원전동맹 23개 기초 자치단체중 18곳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지만, 소속된 광역지자체에 원전이 소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산시를 비롯해 대전 유성, 전북 고창 부안, 강원 삼척 5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시기 및 규모는 불투명한 상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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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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